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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뉴스 강간 성폭행 무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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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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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 27. 선고 강간 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조리 실장이고, 피해자는 조리 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 숙소에 혼자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갈 때 남자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경찰 수사관이 녹음파일 제출을 요청하자, 녹음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시사점
  강간 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삭제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이유로 판단됩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강간 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두 달간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올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몸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발생할 만한 상처나 멍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대화를 했는데,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시사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블랙박스 영상과 어긋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 당하였다면 상처나 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어울리지 않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에 맞지 않는 사정이 다수 발견되어 신빙성이 탄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강간 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누르고 간음하고, 이 강간으로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하체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것뿐이다.
  피해자는 1차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피고인 옆에 누웠으며 2차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기보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시사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 당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강간이라는 법률적인 개념에 대하여 혼동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지 못하고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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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피스
  오석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