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외국인 성년후견개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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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본문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법무법인 라피스는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 밖에 신청시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후견개시결정의 필요성 및 급박성을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 후에도 후견인의 교육이수, 피후견인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절차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각종 절차가 미비된 경우가 있고 관할관청도 업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 절차별로 주의를 요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변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사후적인 분쟁의 소지 없는 거래를 위해서는 법원의 후견개시결정 및 해당 거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후에는 기존 피성년후견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거래시 피성년후견인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점, 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후견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법원의 사후감독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요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피스
박영록 변호사
법무법인 라피스는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 밖에 신청시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후견개시결정의 필요성 및 급박성을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 후에도 후견인의 교육이수, 피후견인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절차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각종 절차가 미비된 경우가 있고 관할관청도 업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 절차별로 주의를 요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변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사후적인 분쟁의 소지 없는 거래를 위해서는 법원의 후견개시결정 및 해당 거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후에는 기존 피성년후견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거래시 피성년후견인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점, 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후견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법원의 사후감독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요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피스
박영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