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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외국인 성년후견개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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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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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법무법인 라피스는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 밖에 신청시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후견개시결정의 필요성 및 급박성을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 후에도 후견인의 교육이수, 피후견인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절차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각종 절차가 미비된 경우가 있고 관할관청도 업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 절차별로 주의를 요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변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사후적인 분쟁의 소지 없는 거래를 위해서는 법원의 후견개시결정 및 해당 거래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후에는 기존 피성년후견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거래시 피성년후견인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점, 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후견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법원의 사후감독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요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피스
박영록 변호사